- 등록일 2018-06-08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132
 
		
	 
	
		
	
	
						국토교통부「병역지정업체 신규 추천 및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제출 요청(건설산업과-3330, '18.6.1)」에 따라 2018년도 병역지정업체 신규 추천 및 2019년도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을 파악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코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관내 신청자격이 되는 업체는 붙임을 참고하여 6.15(금)까지 회원지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 종업원수 100인 이상 업체로 국내 건설업 등록을 하고 국내 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중소·중견기업 법인)
 
  나. 분야별 제출서류
 
   ㅇ 신규병역지정 신청업체 경우
     ① (양식1)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② (양식2)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
  ㅇ 기존병역지정 신청업체 경우
     ① (양식4)기존 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
  ※ 공    통
   ① 상시종업원 현황 신청서
     ※ 월별('17.5월~'18.5월)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첨부
   ② (양식3)특성화고,마이스터고,기술사관 졸업생 근무자 명부
   ③ 중소기업확인서 및 중견기업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
--------------------- 아래부터는 해당업체만 제출 -----------------------
   ④ 강소기업 등 별도 증빙서류 사본 제출   ※ 강소기업은 고용노동부 등 지방소재 기업, 
      여성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우수기업, U텀기업, 
      수탁·위탁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관련기관에서 발급
   ⑤ ISO인증서, 우수건설업자지정, 신기술지정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