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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8-06-08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132
국토교통부「병역지정업체 신규 추천 및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제출 요청(건설산업과-3330, '18.6.1)」에 따라 2018년도 병역지정업체 신규 추천 및 2019년도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을 파악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코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관내 신청자격이 되는 업체는 붙임을 참고하여 6.15(금)까지 회원지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 종업원수 100인 이상 업체로 국내 건설업 등록을 하고 국내 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중소·중견기업 법인)

나. 분야별 제출서류

ㅇ 신규병역지정 신청업체 경우
① (양식1)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② (양식2)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

ㅇ 기존병역지정 신청업체 경우
① (양식4)기존 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

※ 공 통
① 상시종업원 현황 신청서
※ 월별('17.5월~'18.5월)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첨부
② (양식3)특성화고,마이스터고,기술사관 졸업생 근무자 명부
③ 중소기업확인서 및 중견기업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
--------------------- 아래부터는 해당업체만 제출 -----------------------
④ 강소기업 등 별도 증빙서류 사본 제출 ※ 강소기업은 고용노동부 등 지방소재 기업,
여성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우수기업, U텀기업,
수탁·위탁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관련기관에서 발급
⑤ ISO인증서, 우수건설업자지정, 신기술지정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