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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8-07-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8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7.1부터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68시간→52시간)됨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기 준수 곤란, 간접비 등 공사금액 증가 등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시행시기) ?300인 이상: ’18.7.1, ?50~300인 미만: ’20.1.1, ?5~50인 미만: ’21.7.1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서 전문가 자문, 정부 해설자료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설명자료와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업무 운영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 설명자료 1부. 끝.
2. 행정안전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업무 운영 요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