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8-07-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4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제도 운영 과정의 미비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품질관리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품질관리 규정 위반 등의 사례가 많은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18.8월∼9월 중 예정)할 계획인데 동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지적되면 발주청에 공사중지 요청,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받게되오니 붙임의 주요 위반 사례를 참조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공사 품질관리 철저 요청 및 공사현장 점검 계획 알림 공문 1부.
2.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주요 위반 사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