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7-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8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8.7.24)되어 2018.8.1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공사 원가반영 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개정(’18.7.26)하여 동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1부
          3.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개정 고시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