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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8-08-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7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하여 건설업 등록업자만이 시공 가능한 건축물 규모의 확대(연면적 661㎡ → 200㎡초과로)·시행(’18.6.27)됨에 따라 건설업 등록 불법대여시 처벌 및 건축주 불이익 사항 등이 포함된 붙임의 홍보물을 안내하오니 건설업 등록 불법대여가 조속히 근절되도록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붙 임 : 홍보물(리플릿)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