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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8-08-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4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추석 명절 대비 2018.8.6?2018.9.21 기간 동안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을 통보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사본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