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8-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7
 
		
	 
	
		
	
	
						최근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기준이 월 근로일수 '20일 이상’ → '8일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은 건설현장 실무 지침을 마련하여 동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경영/기술/일반) 참조
붙   임 : 1. 국민연금 실무안내  1부
          2. 건강보험 실무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