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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8-08-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5
우리 협회가 근로시간 단축(62시간→52시간)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 해결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국회 등에 건의한 결과로 시달(기재부·행안부)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 이 실제 구체적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지침 활용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을 위해 구체적 사례 조사를 실시하오니 귀 사의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 등이 발생이 예상되는 사례와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능하여 조치 받아야 하는 사례를 붙임 서식에 따라 ’18.9.3(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제출서식 1부
2. 국토부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