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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8-08-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40
재활용 건축자재(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활용기준을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이 개정·고시(8.29)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주요내용 1부.
2. 재활용 건축자재 활용기준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