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9-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7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설현장 내 외국인 불법체류자 및 불법고용에 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18년 하반기에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의 정부합동단속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동 사항으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용자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3년간의 외국인 고용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제18조 및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처벌 및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현장 취업가능 비자(단순노무기준) 1부.
                 2. 불법외국인 고용관련 처벌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