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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8-09-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7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설현장 내 외국인 불법체류자 및 불법고용에 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18년 하반기에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의 정부합동단속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동 사항으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용자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3년간의 외국인 고용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제18조 및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처벌 및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현장 취업가능 비자(단순노무기준) 1부.
2. 불법외국인 고용관련 처벌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