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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8-09-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으로서 연 2회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직종별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하여 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기준 임금단가로 활용토록 공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18년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10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4. 이를 위해 귀 사 공사현장중 방문조사가 가능한 현장이 있으면 붙임파일을 참조해 9.18(화)까지 우리시회(osy9204@cak.or.kr)로
제출해 주시고, 해당 현장 방문시 현장 담당직원이 조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문] 2018년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방문조사 현장 추천요청
2. 2018년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방문조사 추천현장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