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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8-10-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8
제25호 태풍 "콩레이"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안내

□ 국토교통부는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이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설현장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대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긴급지시 사항(건설안전과-6718, ’18.10.04)

가. (공공공사) 타워크레인, 비탈면 공사 등 태풍 취약 공종에 대해서는 붙임의 매뉴얼 등을 고려해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고, 특히 건축·토목 등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는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강풍 및 호우 등 태풍의 영향을 받는 공종에 대하여 태풍경보 지역 및 발효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나. (민간공사) 민간부문 공사장에도 공사중지 내용을 권고하고, 각 현장들이 관련 법령 및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



붙 임 : 1. 제25호 태풍 콩레이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긴급지시 1부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태풍 관련 규정) 1부
3.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