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8-10-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와 관련하여 2019년부터 3년간 운영될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요청(10.11)을 하였습니다.

3. 이에,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신청대상에 대한 지정 제외사유 작성양식을 첨부와 같이 송부해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상세히 작성하여 2018.10.15(월)까지 우리시회(osy9204@cak.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시 참고 사항 -
1. 해당제품의 산업 현황

- 관련 대기업제품?수입제품 시장점유율 비중, 민수?관수시장 납품 현황, 공공조달시장에 대기업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 산업보호 필요성 등

2. 지정 제외 요청 사유

- 입찰에 있어서의 담합, 고의적 유찰 등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조사 및 수사결과 부당행위가 인정된 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이 산업발전에 저해가 되는 사유 등
* 요청사유관련 증빙누락 등 객관적 자료미비 시 검토대상에서 제외

붙임 : 1. 작성양식 1부
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신청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