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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8-10-16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173
1.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회원선정 관련 공고 및 신청 안내”(건단련 제190호('18.10.11))와 관련입니다.

2.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빠른 출·입국 수속 등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던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유효기간이 '18.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회원(2019.1.1∼2021.12.31(3년))선정을 위한 공고문 및 신청 접수 통보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3.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회원사는 '18.10.22(월)까지 관련서류(기업정보 입력-excel포함) 일체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기획총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은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는 등기우편 및 직접 제출


(2018.10.19 수정 안내)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공고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붙임 3,4,5 참고(공고문 2,7,8페이지 참조))



(page2) 제출서류 중 "신청인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 은 필수제출 서류에서 제외합니다.

(내/외국인 공통)

결격사유인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확인방법은

본인이 경찰청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 후,

기존의 신청서(7page또는8page)의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유/무 확인을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본인이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신청서에 명시하면 되며 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