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10-16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173
 
		
	 
	
		
	
	
						1.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회원선정 관련 공고 및 신청 안내”(건단련 제190호('18.10.11))와 관련입니다.
2.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빠른 출·입국 수속 등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던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유효기간이 '18.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회원(2019.1.1∼2021.12.31(3년))선정을 위한 공고문 및 신청 접수 통보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3.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회원사는 '18.10.22(월)까지  관련서류(기업정보 입력-excel포함) 일체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기획총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은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는 등기우편 및 직접 제출 
(2018.10.19 수정 안내)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공고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붙임 3,4,5 참고(공고문 2,7,8페이지 참조))
 
(page2) 제출서류 중 "신청인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 은 필수제출 서류에서 제외합니다.   
              (내/외국인 공통)
               결격사유인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확인방법은 
               본인이 경찰청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 후, 
               기존의 신청서(7page또는8page)의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유/무 확인을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본인이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신청서에 명시하면 되며 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