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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8-11-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청의 공문에 따르면 방화문 시공시 KS자재 사용확인과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 역할을 촉구하는 민원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3. 이에 해당 공문과 제출된 민원서류 그리고 방화문 등의 KS자재 사용확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 인허가 관련 공문 1부
2. 민원서류 1부
3.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