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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8-11-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자율예방 체계 구축지원을 위해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가이드’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가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