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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8-12-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3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12.17?2019.2.1 기간 동안 설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계획을 통보해왔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붙 임 :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사본 및 신고센터 설치 현황,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