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12-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3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12.17?2019.2.1 기간 동안 설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계획을 통보해왔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붙  임 :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사본 및 신고센터 설치 현황,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