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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8-12-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3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력 행정대행 및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18.12.19)에 따라 "2019년 1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신청 안내문”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외국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회원사는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여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 :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 (02-3485-8452∼3, 8302)
붙 임 : 1. 2019년 1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부.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 신청서 법정서식 1부.
3.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