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8-12-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부 안전인증 대상 중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이 제외되고,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개정된 관련 규정이 시행(’18.12.29)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수직형 추락방망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안전인증 대상 중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제외 알림(고용부 공문) 1부
3.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Q&A 1부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1부
5.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개정 1부
6.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