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12-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부 안전인증 대상 중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이 제외되고,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개정된 관련 규정이 시행(’18.12.29)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수직형 추락방망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안전인증 대상 중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제외 알림(고용부 공문) 1부
          3.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Q&A  1부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1부
          5.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개정  1부
          6.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