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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9-01-16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125
1. 건협 서울시회-2472('18.11.2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본회 제2회 임시총회 의결('18.8.30)로 최소회비를 변경함에 따라, 제1차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간 중(2019.2.1.∼2.15) 귀사가 납부 하여야 할 회비(기본회비, 통상회비, 자기공사평가수수료)를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