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9-01-21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130
우리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권한의 위탁 등)에 따라 건설공사 실적신고와 공사실적 등 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시공능력평가나 공사실적 등 증명 발급을 받으려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에 따른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고기간 : '19.2.1(금)~2.15(금)(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미접수)

나. 신고방법
ㅇ 대한건설협회 신고사이트에 '18년 중 기성액을 실적으로 입력·확정
ㅇ 작성 완료 후 출력한 서류와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ㅇ 접수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지원실(건설회관 6층)
※ 인터넷 신고 후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인터넷 신고없이 서류만 제출하면 미신고로 처리

다. 제출서류
신고서(No.1~No.4)와 증명서(No.5~No.6)로 분리한 후 각각 묶어서 제출

첨부파일 : 건설공사 1차 실적신고 공문 및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