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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9-02-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부 건설근로자단체에서는 건설사에게 노조원 채용 요구 등 부당한 요구를 하며 작업 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현장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우리시회는 건설근로자단체의 불법적인 현장 작업 방해 사례를 조사(서울특별시회-197 ’19.01.23.)한 바 있으며,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4. 이에, 다시한번 건설근로자단체의 불법적인 작업 방해 등 사례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모색코자 하오니, 양식(붙임)에 따라 회원사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신 관련 사례를 ’19.2.25(월)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의 정보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업체가 직접 겪은 사례가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해 인지한 구체적인 사례도 무방
* 1차 조사와 달리 익명성 보장을 위해 발주자, 공사명, 업체명 등 생략

붙 임 : 건설근로자단체의 현장 불법행위 사례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