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2-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8
 
		
	 
	
		
	
	
						1.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감사원에서는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ㆍ해소하기 위해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기업을 옥죄는 행정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3.동 센터의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불편부담 사항으로서 시장진입규제, 불공정관행 및 갑질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4.이에, 회원사 여러분이 겪고 있는 불편?부담행위가 원활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센터신고?감사 접수절차, 방법 등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경영/기술/일반)참고 
붙   임 : 1.감사제보?기업불편부담신고 절차 안내 1부.        
  2.온라인 신고방법 1부.          
 3.감사제보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