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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9-03-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2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하여 2월 홍보자료(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의 안내를 요청해왔습니다.

3. 이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오니 회원사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12월 홍보 자료(고용부 공문)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안내 OPL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