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3-19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128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하거나, 협회로부터 경영상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전년도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추정가격 50억원이상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 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에서 가점을 받기 위한 증빙을 협회로부터 받으려면 2018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우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2018년도 2차 실적신고 및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통사항(재무제표 관계서류 및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ㅇ 프로그램 오픈기간 : 2019.3.18.(월)∼4.15(월)
                  -재무제표 신고(http://esingo.cak.or.kr)
                    -하도급대금직불실적신고(http://hado.cak.or.kr)
               ㅇ 서류접수 기간 : 2019.4.1.(월)∼4.15(월)
               ※ 재무제표 : 개인사업자는 6.3(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21(금)까지 제출
               ㅇ제출방법 : 
                 -방문제출 : 건설회관6층 서울시회(회원지원실)
                 -우편제출 : (06050)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6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실적신고담당자
                                ※ 우편접수는 신고 마감일(4.15)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작성 및 요령 : 실적신고(붙임1), 하도급대금(붙임2)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