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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9-04-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강원도 고성 대형산불(’19.4.4)과 관련하여 산불 확산우려가 있는 인근 건설현장의 근로자 대피 등 선제적 대응 및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가연성 물질 등 인화 위험물질의 보관·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와 함께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관내 진행 중인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소화기구 비치, 화재감시자 배치, 용접용단 등 불꽃작업시 안전조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화재예방 조치 이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 이에 관련 공문을 송부하여 드리오니 회원사여러분의 건설현장 화재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사장 화재안전관리 철저 및 예방활동 강화 협조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