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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9-04-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의 연계 및 건설기술 공모제도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입법예고(’19.4.23) 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동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5.29(수)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효율화(안 제45조)
-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계약정보등을 송신받아 건설기술용역 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함
ㅇ 건설기술 공모 관련 조항 삭제(제 53조, 제54조 삭제)
- 턴키 등 기술형 입찰제도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 공모제도가 폐지되어 하위법령인 시행령에도 해당 조항 삭제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