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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9-04-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제도 질서 확립 및 무자격자 고용을 통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자격증 대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에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이에 국토부의 '단속 및 자진신고 안내문’ 등을 붙임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토부 공문 및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및 자진신고 안내’ 1부
2. 고용부 '정부합동 자격증 대여 일제단속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