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4-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제도 질서 확립 및 무자격자 고용을 통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자격증 대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에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이에 국토부의 '단속 및 자진신고 안내문’ 등을 붙임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토부 공문 및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및 자진신고 안내’ 1부
           2. 고용부 '정부합동 자격증 대여 일제단속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