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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9-05-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4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주68시간→ 주52시간)에 따른 기업 실태, 공사기간·계약금액 변경 필요 현장 등의 조사를 협회에 긴급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상기 내용에 대해 안내하오니 붙임1, 2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5.9(목)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붙 임 : 1. 건설기업 근로시간 실태 설문조사표 1부
2. 근로시간단축관련 계약변경 필요 현장 조사표 1부
3. 일자리창출효과 조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