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5-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회-1038(’19.05.07.)로 안내한 건설공제조합이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도입한 '시스템 비계 보급 확산 지원제도’ 중 특별융자 대상공사의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19.5.14)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수정 사항 : 특별융자 대상공사의 확대
수정 전 : 계약금액 20억원이하 민간발주 원도급공사로서 조합에서 계약보증서 발급한 공사
수정 후 : 계약금액 20억원이하 민간발주 원도급공사
붙  임 : 일체형작업발판(시스템 비계) 보급확산 금융지원제도(수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