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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9-06-05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17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평가한 "2019년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명서를 발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8호, 2018.11.8) <별표6, 6-1>

= 다 음 =

가. 발급개시 : 2019. 6. 1(토)
나. 적용기간 : 2019. 6. 1∼2020. 5. 31(1년간)
다.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우대현황
- 지자체 50억원이상 적격심사 및 300억이상 종합평가심사에서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중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항목’에서 0.5∼1점 배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