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6-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3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으로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매 반기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사 예정가격 작성의 기준이 되는 건설업 임금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3. 이번 2019년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에 귀 사 현장이 표본현장으로 선정*되어 안내드리오니 5월 지급임금 기준으로 작성하여 6.30까지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본현장 입력시 별도의 조사표를 수기 작성·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아    래 -
         가. 작성방법:공사현장별 임금지급대장을 기준으로 각 직종별 ’19년 
                        5월 실지급임금(하도급분 포함)을 조사표에 기재(붙임1 참조)
         나. 제출방법 : www.cak.or.kr →  빠른 서비스 → 임금실태조사(붙임 3 참조)
           ※ 문의사항은 osy9204@cak.or.kr 혹은 02-3218-9116으로 문의 요망
 
붙 임 : 1. 건설업 임금실태조사표 (작성방법, 응답지) 1부
        2.표본현장 아이디 및 패스워드 1부
        3.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인터넷 작성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