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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9-06-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굴착공사 신고제도와 장마철 대비 고용노동부의 건설현장 감독 및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건설현장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굴착공사 신고제도 관련 공문 및 안내문 각 1부
2.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감독관련 보도자료 1부
3.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