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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9-07-04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157
고용노동부에서 종합건설업체의「환산재해율 및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을 통보해 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율내역 확인서'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확인서' 를 발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o 발급 개시일 : 2019. 7. 1일
o 적용기간 : 2019. 7. 1 ∼ 2020. 6. 30 (1년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