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9-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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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제13호 태풍 "링링”이 9.6(금)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설현장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대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건설현장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제13호 태풍 링링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공문 1부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태풍 관련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