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9-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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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으로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매 반기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사 예정가격 작성의 기준이 되는 건설업 임금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3. 이에「2019년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귀 사의 9월 중 임금지급현장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조사표를 빠짐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간 : 2019.10.1 ∼ 10.31(목)까지
나.작성방법:공사현장별 임금지급대장을 기준으로 각 직종별 ’19년 9월 실지급임금(하도급분 포함)을 조사표에 기재(붙임의 조사표 중 작성방법 참조)
다.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문의 : 02-3218-9116)
라. 제출방법
ㅇ E-mail : osy9204@cak.or.kr
ㅇ 팩 스 : 02-6234-0919
ㅇ 우 편 : (0605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마. 유의사항
ㅇ 조사자료 제출은 통계법상 의무사항
※ 통계법 제26조(실지조사)
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종합건설업자가 할 수 없는 공사에 투입되는 직종(예: 전기공사의 배전전공 등)이 조사되지 않도록 함
ㅇ 기능 수준이 낮은 조공의 경우 작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보통인부로 기재요망
ㅇ 건설기계운전사, 화물차운전사, 일반기계운전사 등은 통상 임금과 임대료를 구분하여 임대료 제외한 순수임금만 기입
붙 임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표 (작성방법, 응답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