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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9-10-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8
<수신 : 회원사 대표이사 제위>
제18호 태풍 "미탁"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안내

□ ’19년 10월 3일을 기점으로 전국이 제18호 태풍 "미탁”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설현장에 강풍 및 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공공공사
- 국가계약법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지방계약법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민간공사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6조 (응급조치) ① "수급인"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태풍 관련 규정) 1부
2.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