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10-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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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한국프렌지공업” 주식회사가 2008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10년간 위장계열사를 통해 중국 및 인도산 프렌지 완제품을 수입한 뒤, 프렌지 겉면의 원산지 표시를 삭제하고, 자사 마크를 표시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조작한 후, 국내외 업체에 1,225억원 상당의 프렌지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프렌지(플랜지) : 밸브와 파이프 펌프, Vessel 및 배관이 포함된 다양한 장치류의 연결부위에 사용되는 부품
3.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안전차원에서 해당 프렌지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여 점검 등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이를 건설업계에도 알려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이에, 상기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산업안전상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의무 위반사실 통보 및 안전조치 협조(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