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11-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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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3톤 미만(무인) 타워크레인을 중심으로 전수조사(정기검사 시 확인 등)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타워크레인이 허위연식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 허위 연식 또는 불법 개조된 타워크레인은 안전상 취약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허위연식 및 불법개조 등의 불법 타워크레인의 사용 금지 및 발견시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02-3471-491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