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12-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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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위에서 2020년 설명절을 맞이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해 2019.12.2. ~ 2020.1.23. 기간 동안 <붙임>과 같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3. 이에 귀사가 당해「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신고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센터 설치?운영 협조 요청 공문 1부.
2.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1부.
3.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유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