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1-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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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1부터 주 52시간제 50인 이상 사업장 확대, 법정공휴일 300인 이상 사업장 의무화 등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건설산업에 대한 적용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협회는 전문가 자문, 정부 해설자료 등을 종합한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적용 관련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안내 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적용 관련 설명자료 1부.
2.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