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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0-01-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월 3일 인천시 소재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도사고(사망2, 부상1)와 관련,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시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건설장비의 운용·설치·해체 작업, 철거작업 등 위험작업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시는 등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동절기 타워크레인 등 건설현장 건설기계 사고예방 철저(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