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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0-02-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2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전국 8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를 맞아 안전조치 감독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3. 이에, 정부의 현장점검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현장 안전점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 간 : 2월 3일 ∼ 3월 6일
○ 대 상 : 전국 800여 건설현장
○ 점검 방법
- (사전 자체 점검 기간 부여) 지도기간(2.3.∼2.14.) 부여하여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안내 등
- (위험 현장 대상 불시 점검 실시) 붕괴·추락위험 및 안전시설 불량 현장 중심으로 불시감독 실시하고,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 예정

붙 임 : 1. 고용노동부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 실시 보도자료 1부
2. 2019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