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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0-02-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최근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서울특별시회-217호(’20.1.29)로 안내되었던 산업안전보건법 설명회를 무기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아울러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한 국토교통부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전달드리오니 감염예방 활동이 철저히 이루어 지도록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현장근로자 출입시 체크하고, 기준 이상 발열 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조치
○ 건설현장 근로자 및 간부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철저히 관리
○ 소독용 손세정제를 출입구, 식당 등에 비치하여 수시로 세정 조치
○ 식당 및 화장실 등 다중이용 시설의 소독 강화
○ 최근 중국 방문 근로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격리 등 적절한 조치

붙 임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지시(협조) 공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사업장 대응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