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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0-02-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강화 등을 이유로 부실벌점 산정·적용방식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20)를 통해 부실벌점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번 부실벌점 산정제도 규제강화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박탈, 주택선분양 제한 등 사실상 기업에게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받는 등 기업 경영활동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4. 이에 협회는 건설업계, 감리업계 등과 연계하여 탄원서를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코자 하오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함께 송부드리는 탄원서를 작성하시어 2.20(금)까지 우리시회(E-mail:osy9204@cak.or.kr, FAX:02-6234-0919)로 송부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붙 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반대 탄원 서명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