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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0-02-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4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의 가이드라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기재부, 2.12)’을 새로이 반영하여 이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이에 동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현장 관리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배포 공문 1부
2.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