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2-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토교통부는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대폭 개편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20) 하였습니다.
          3.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과벌점이 대폭 상승되어 PQ 및 적격심사 신인도 감점 확대에 따른 입찰제한, 주택 선분양 제한 등 대?중소기업 모두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4. 특히, ’19.7.1부터 벌점 측정 대상공사가 50억이상에서 모든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건설사의 부과벌점 역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5. 이에 대한건설단체총연회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를 위한 '건설공사 벌점제도 개악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동 집회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며,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2.21(금)까지 참석리스트를 우리시회(팩스 : 02-6234-0919, 이메일 : 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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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행   사   명 : 건설공사 벌점제도 개악 저지 궐기대회
           ㅇ일         시 : 2020. 2. 26(수) 14:00∼16:00
           ㅇ장         소 : 세종시 국토교통부청사 6동 정문
           ㅇ참         여 : 전국 건설인 1천여명
           ㅇ주최 및 주관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 서울특별시-357호(2020.02.12.)로 기요청드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반대 탄원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오니 같이 송부드린 탄원서를 작성하시어 2.21(금)까지 우리시회(팩스 : 02-6234-0919)로 송부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붙    임 : 1. 건설공사 벌점제도 개악 저지 궐기대회 계획(안) 1부
           2. 집회 참여자 리스트 회신양식 1부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반대 탄원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