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3-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최근 평택과 용산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 일부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성 확인 및 사용자제 요청을 하였습니다.
3. 또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매년 유사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빙기 건설공사 등 안전점검표”의 안내를 요청하였습니다.
4. 이에 붙임과 같이 동 자료들을 송부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현장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어 적극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용 자제 요청 장비
○ (형식) DSL4017-2.9, (규격) 2.9t, (타워형식) L형, (제작사) TOP SKY
나. 안전성 확인 및 면밀한 관리·감독 필요 장비
○ ’20.1.20 발생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 장비와 유사한 형식의 연결핀 고정방식의 장비
※ 상세 대상장비 목록은 붙임(대상장비 목록) 참조
붙 임 : 1. 사고 우려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확인·사용자제 요청 공문 각 1부
2. 대상장비 목록 1부
3. 해빙기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표 배포(공문) 1부
4. 해빙기 건설공사 등 안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