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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20-03-11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143
1. 서울특별시회-379호(2020.2.14.)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상호협력평가 신청서류의 제출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되어 안내하오니 연장기한내 상호협력평가 신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연장기한 : 3.23(월)까지 연장
※ 토·일요일 제외

나. 제출방법
ㅇ 방문제출 : 건설회관 6층 서울시회(회원지원실)
ㅇ 우편제출 : 신고마감일(3.23)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06050)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논현동) 건설회관6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상호협력평가 신청 담당자
ㅇ 문 의 처 : 우리시회 회원지원실 ( 02-3218-9123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