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3-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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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다수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안전성 문제로 연식이 10년 이내인 타워크레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각종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한 타워크레인은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장비 사용을 요청하였습니다.
4. 이에, 국토부 요청 사항(공문)을 붙임과 같이 전달하오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각종 검사를 성실히 이행한 타워크레인에 대한 사용에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타워크레인 사용 관련 협조 요청(공문) 1부. 끝.